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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에 재활 치료를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치료를 제대로 해서 나중에 병원비가 나오지 않는 편이 국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04년 7월부터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이 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진료비
급여 (해당O) 비급여 (해당X)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담 선택진료
(상급 병실료, 미용 목적 등)
본인 부담금
건강 보험 가능
간병비, 입원비, 신약 등

 

이 제도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 즉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치료비를 낸 후에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형식입니다.

 

진료비의 경우에는 급여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진료와 수술 등이 해당되지만, 비급여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진료와 치료비, 상급 병실 입원비, 신약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 중 70~95%까지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며, 일부 5~30%를 개인이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급여 중에서도 전액 본인 부담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인

소득 분위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기본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분위 11,220원 이하 51,000원 이하 87만원 134만원
2~3분위 11,220원 ~ 22,170원 51,100원 ~ 70,000원 108만원 168만원
4~5분위 22,170원 ~ 61,490원 70,000원 ~ 94,480원 162만원 227만원
6~7분위 61,490원 ~ 122,360원 94,480원 ~ 136,490원 303만원 375만원
8분위 122,360원 ~ 169,610원 136,490원 ~ 172,480원 414만원 538만원
9분위 169,610원 ~ 246,970원 172,480원 ~ 235,970원 497만원 646만원
10분위 246,970원 초과 235,970원 초과 780만원 1,014만원

 

소득에 따라 총 10 분위로 나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본인의 부담 상한액이 높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내고 있는 건강 보험료를 기준(지역 / 직장)으로 분위가 나눠집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감기 같은 작은 질병 진료비보다는 큰 수술 혹은 시술을 하거나 이후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병은 제때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술비도 크게 들어가지만, 수술 후에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돈 걱정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참고로 중풍 이후의 재활 치료는 정부에서도 6개월까지 간병 서비스 보험으로 대략 45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줍니다.

 

일반적인 수술도 제대로 재활 치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2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활치료는 1~2달 내로 가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방법

병원비 환급 방법병원비 환급 방법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매년 8월 말경, 문자나 우편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 경우 <사후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으로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자는 소멸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온 신청서에 지급 은행 계좌를 기재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 신청해도 됩니다.

 

 

 

 

병원비를 환급받는 데에는 사전 급여사후 급여가 있는데, 사전 급여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고, 신청해서 환급받는 것은 사후 급여입니다.

 

  • 사전 급여 : 환자가 동일 병원에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기준액 초과된 경우, 공단이 직접 병원에 지급 (요양 병원 제외)
  • 사후 급여 :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본인 부담금이 기준액 초과된 경우, 다음 해 8월 말경 최종 합산하여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 (요양 병원 포함)

 

 

맺음말

 

오늘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부담금이란 진료비 중에서도 급여에서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내야 하는 치료비입니다.

 

소득에 따라 개인이 1년간 내는 최대 금액인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고, 최소 87만 원부터 최대 780만 원까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4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134만 원부터 최대 1,014만 원까지 상한액 기준이 올라갑니다.

 

소득에 따른 본인 상한액 기준은 현재 내고 있는 건강 보험료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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