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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 수립이라는 주제로 제3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어느덧 15년이 되었는데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세워진 기본 계획으로 2027년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어떤 점이 바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_장기요양보험료율_0.91%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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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 보건 의료 · 요양 · 돌봄 ·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 등의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거주 환경을 유지한 상태로 주거 · 의료 · 돌봄 등을 모두 누리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국가적으로 자리 잡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가 필요되는 시점입니다. 우선적으로 현행 재가 서비스 제도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적인 의견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중증 수급자 재가 급여 한도액 인상

 

현재 장기 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의 재가 급여 한도액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고, 급여 한도 내에서 한 달에 4번 정도는 최대 8시간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시간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증 수급자의 경우 거의 와상이 많고, 한시라도 케어할 사람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비싼 비용을 들여 민간 간병인을 고용해서 케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2.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 중심 서비스 운영

기존에는 방문 요양만 단일로 제공하는 단일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재가 급여 복합 제공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준비해 왔던 통합 재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신규 재가 서비스 기관 설립 시 인허가를 받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 요양 · 주야간보호 · 방문 목욕 등의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해도 허가를 내주었지만, 이제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인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재택 의료 센터 시범 사업 전국 확대

재택 의료 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보건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450여 명의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4.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자에게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현재 요양원의 경우 촉탁의 제도를 두어 의사가 시설로 왕진해서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주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의료나 간호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야간보호센터에도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촉탁의 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5. 현재 장기요양 등급 체계 개선

현재는 치매 등 특정 질환(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등급 체계인데, 이 방식을 장기 요양 필요도 기준으로 1등급부터 6등급, 그리고 등급 외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질환에만 특화된 방식으로 부여되던 장기 요양 등급이 앞으로는 '장기요양 필요도' 즉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새롭게 등급을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장기 요양 기관의 진입퇴출 관리 강화

앞으로 시설 인허가에 있어서 더욱 까다로워지고, 6년마다 지정 갱신되는 평가에 있어서 자칫 잘못 운영하면 시설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게끔 퇴출 관리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7. 유니트 케어 모델 개발 및 확산

 

유니트 케어란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서 소규모 생활 단위와 간호 단위를 일치시켜 공간과 돌봄의 융합을 도모하는 시설의 형태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공급 체계 혁신을 위해 한국형 유니트화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8. 장기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오는 2025년까지 시설 요양 보호사 1인당 수급자를 2.1명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설은 요양 보호사 1인당 수급자 2.3명을 돌보는 것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수를 더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요양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동 강도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보건 복지부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들 8가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3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안이 보완이 되고, 최종적으로 장기 요양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확정됩니다. 고령화 사회, 각종 제도가 노년층을 위한 변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련 있으신 분들은 해당 변화에 맞게 잘 준비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