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춰 가족 요양 혜택을 받게 되면, 월 32~36만 원에서 많게는 80~86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족 요양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2023년 변경 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 제도 범위, 자격, 월급, 절차

 

가족 요양 제도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신체 활동 지원 및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요양 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를 '가족 요양'이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 수급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할 경우
  •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 월급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제공 시간과 일수에 따라 월급이 다름)
  • 가족 요양 비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가족요양서비스가족요양서비스가족요양서비스

 

가족의 범위

수급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남편, 부인
직계혈족 부, 모, 아들, 딸, 손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손주 사위, 손주 며느리
형제 · 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등
배우자의 형제 · 자매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에 해당하는 자는 '가족 요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 자격 기준

  • 수급자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1~5등급 중 하나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위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보호자)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등급 ~ 4등급 가족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O
5등급(치매) 가족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 + 치매 전문 교육 이수 해야 O
※ 예외 : 주야간보호센터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은 전문교육 이수 못한 요양보호사도 가능
  • 본인의 직업 일정 근무 시간이 가족요양 제공 시간 제외한 월 160시간 미만인 가족만 '가족 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서비스가족요양서비스

 

서비스 제공 시간, 일수에 따른 시급(월급)

구분 서비스 제공 시간 / 일수 시급(월급)
원칙 1일 60분 / 1달 20일까지 시급 : 16,000 ~ 18,000원
월급 : 32 ~ 36만 원
예외 1일 90분 / 1달 31일까지 시급 : 26,000 ~ 28,000원
월급 : 80.6 ~86.8만 원

[예외 규정 대상자 조건]

  • 만 65세 이상인 요양 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 수급자의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공단 인정 조사 시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1가지 이상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서류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란에 V나 O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위의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가능하며, 가족 요양 제공 시 본인 부담금(0~15%, 약 7 ~ 14만 원 정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금액은 참고할 자료일 뿐, 실제 시급은 해당 방문 요양 센터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서비스 절차

  • 가족 요양 제공 조건과 자격 기준(위의 내용 참고)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방문 요양 센터와 [수급자 방문 요양(가족 요양)], [보호자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뒤,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공단 전산에 입력합니다.
  • 월 1회 센터에서 수급자댁을 방문하여 서비스 사항을 관리합니다.
  • 월 단위로 서비스 내역을 마감하여 센터에서 공단에 청구하고,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보호자에게 월급(시급)을 지급합니다.
  • 보호자는 본인 부담금을 센터로 지급합니다.

가족요양서비스가족요양서비스

 

가족 요양과 다른 장기 요양 서비스 중복 방법

① 가족 요양만 제공 ② 가족 요양 + 방문 요양 ③ 가족 요양 + 주야간보호센터

가족 요양을 제공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중복해서 제공받는 ②과 ③은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② 방문 요양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날에 2가지 모두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③ 주야간보호센터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1~4등급은 동일한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2가지 모두 제공 가능하나, 5등급(치매)인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는 동일한 날 제공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는 치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일반(가족) 요양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2023년 변경 사항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일반실)를 월 15회 이상 사용시, 월한도액을 20% 증액하여 120%까지 사용 가능
변경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일반실)를 월 15회 이상 사용하더라도, 가족 요양을 하루라도 제공할 시 증액 없음

단, 만약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을 받는 수급자라면 120%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② 가족 요양 금액 변경

구분 2022년 기준 2023년 변경 증감액
60분 수가 22,380원 23,480원 1,100원 인상
90분 수가 30,170원 31,650원 1,480원 인상

 

오늘은 가족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요양은 일반 방문 요양의 틀 안에서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문요양센터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루 60분에 20일 또는 하루 90분에 31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은 실제로 요양 보호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노년을 맞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동행 매니저나 생활지원사 등 파생된 직업이 많으니 하루라도 젊을 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서비스가족요양서비스가족요양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