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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65세 이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춰 가족 요양 혜택을 받게 되면, 월 32~36만 원에서 많게는 80~86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족 요양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2023년 변경 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요양 제도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신체 활동 지원 및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요양 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를 '가족 요양'이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 수급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할 경우
-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 월급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제공 시간과 일수에 따라 월급이 다름)
- 가족 요양 비율
자녀 | 배우자 | 형제자매 | 부모 |
---|
가족의 범위
수급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 남편, 부인 |
---|---|
직계혈족 | 부, 모, 아들, 딸, 손주 |
직계혈족의 배우자 | 사위, 며느리, 손주 사위, 손주 며느리 |
형제 · 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 등 |
배우자의 형제 · 자매 |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
에 해당하는 자는 '가족 요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 자격 기준
- 수급자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1~5등급 중 하나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위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보호자)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등급 ~ 4등급 | 가족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O |
---|---|
5등급(치매) | 가족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 + 치매 전문 교육 이수 해야 O ※ 예외 : 주야간보호센터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은 전문교육 이수 못한 요양보호사도 가능 |
- 본인의 직업 일정 근무 시간이 가족요양 제공 시간 제외한 월 160시간 미만인 가족만 '가족 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일수에 따른 시급(월급)
구분 | 서비스 제공 시간 / 일수 | 시급(월급) |
---|---|---|
원칙 | 1일 60분 / 1달 20일까지 | 시급 : 16,000 ~ 18,000원 월급 : 32 ~ 36만 원 |
예외 | 1일 90분 / 1달 31일까지 | 시급 : 26,000 ~ 28,000원 월급 : 80.6 ~86.8만 원 |
[예외 규정 대상자 조건]
- 만 65세 이상인 요양 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 수급자의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공단 인정 조사 시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1가지 이상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서류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란에 V나 O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위의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가능하며, 가족 요양 제공 시 본인 부담금(0~15%, 약 7 ~ 14만 원 정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금액은 참고할 자료일 뿐, 실제 시급은 해당 방문 요양 센터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서비스 절차
- 가족 요양 제공 조건과 자격 기준(위의 내용 참고)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방문 요양 센터와 [수급자 방문 요양(가족 요양)], [보호자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뒤,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공단 전산에 입력합니다.
- 월 1회 센터에서 수급자댁을 방문하여 서비스 사항을 관리합니다.
- 월 단위로 서비스 내역을 마감하여 센터에서 공단에 청구하고,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보호자에게 월급(시급)을 지급합니다.
- 보호자는 본인 부담금을 센터로 지급합니다.
가족 요양과 다른 장기 요양 서비스 중복 방법
① 가족 요양만 제공 | ② 가족 요양 + 방문 요양 | ③ 가족 요양 + 주야간보호센터 |
---|
가족 요양을 제공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중복해서 제공받는 ②과 ③은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② 방문 요양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날에 2가지 모두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③ 주야간보호센터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1~4등급은 동일한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2가지 모두 제공 가능하나, 5등급(치매)인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는 동일한 날 제공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는 치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일반(가족) 요양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2023년 변경 사항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일반실)를 월 15회 이상 사용시, 월한도액을 20% 증액하여 120%까지 사용 가능 |
---|---|
변경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일반실)를 월 15회 이상 사용하더라도, 가족 요양을 하루라도 제공할 시 증액 없음 |
단, 만약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을 받는 수급자라면 120%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② 가족 요양 금액 변경
구분 | 2022년 기준 | 2023년 변경 | 증감액 |
---|---|---|---|
60분 수가 | 22,380원 | 23,480원 | 1,100원 인상 |
90분 수가 | 30,170원 | 31,650원 | 1,480원 인상 |
오늘은 가족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요양은 일반 방문 요양의 틀 안에서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문요양센터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루 60분에 20일 또는 하루 90분에 31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은 실제로 요양 보호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노년을 맞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동행 매니저나 생활지원사 등 파생된 직업이 많으니 하루라도 젊을 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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