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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방류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회 · 초밥 · 생선찌개 · 미역 등 국민의 먹거리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인당 매월 1건만 가능하며, 검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검사 결과는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를 광고나 선전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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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청 가능 / 불가 여부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식품 사업자나 기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불안 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국내산 식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매월 1건만 가능하니, 정말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검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상태의 식품 (부패 · 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 불가)
  • 포장이 개봉된 가공 식품
  •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 기능 식품(인삼과 홍삼 포함)
  • 식품 첨가물
  • 주류, 먹는 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서울시에서 이미 검사한 식품과 동일한 경우(중복)
  • 신청서 검토 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 검사 신청서 검토 결과 '무기명, 주소 허위 기재'인 경우

 

 

검사 신청 방법 및 절차

 

검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신청서 작성팩스 / 우편 /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이동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방사능 검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hwp
0.05MB

 

 

팩스우편, 직접 방문할 경우를 위해 접수처와 우편(주소), 팩스 번호를 아래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팩스 번호 : 02-2133-4911

접수처 : 서울특별시 시민 건강국 식품 정책과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기타 검사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식품 정책과 (☎ 02-2133-4727)로 하시면 됩니다.

 

 

[절차]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하고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로 알려준 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검사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따로 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제 바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하고 방사능 오염 물질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혹시나 우리 몸속에 들어올 오염 물질을 어떻게 배출하면 좋을지까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방사능 오염 물질을 배출시켜 주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오염수 동해안 도달 기간과 영향, 방사능 배출 시키는 음식은?

방사능 오염수가 결국 바다로 방류되었습니다. 독일 해양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방사능 오염수가 5개월이면 우리 해안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바닷속 해산물들은 이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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